프랜차이즈빵집과 동네 빵집, 프랜차이즈 식당과 동네 식당간 갈등이 무차별 난타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상호 비난에 이어 고소 고발 등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는 13일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이 일부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협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불러 모아 동반성장위 앞에 모여 시위를 하게 하고 ▦대한제과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협회활동을 방해했으며 ▦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방해공작과 회유작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대표에게 보냈다는 협조요청 공문과 집회 참여 독려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SPC측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SPC 관계자는 “협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가맹점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이상 더 이상 제과협회와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데도 제과협회가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김서중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별도모임을 갖고 추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성모 비대위원장은 “가맹 본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동반성장위 결정으로) 회사분위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서로 공동 대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협회와 협회장이 수년간 협회 가입비와 협회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문제는 추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도 동반성장위의 확장제한 권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반성장위 권고안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가맹점까지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고안 철회를 위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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