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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일가에 과도한 특혜" 내곡동 사저 의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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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일가에 과도한 특혜" 내곡동 사저 의혹 유죄

입력
2013.0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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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총괄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의 충성심 때문에 대통령 일가에 특혜를 넘어선 이익이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처장 등은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결과를 철저히 무시해 대통령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는 등 명백한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측이 "총 매입액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의) 내부 분담액을 정하면서 향후 개발이익을 감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률상 국유재산 매입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게 돼 있고, 설령 토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 귀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사저 부지 매입액을 부당하게 산정한 것은 대통령 일가에 대한 예우와 특혜 차원을 넘어선 이익"이라며 "김 전 처장 등은 법률 취지에 대한 몰이해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곡동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 금액을 삭제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광범 특별검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같은 판단을 할지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특검팀의 다른 관계자는 "유죄를 100% 확신해왔다. 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면 애초 기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수사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시형씨와 공동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분담액 중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하도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시형씨가 부담할 금액을 11억2,000만원으로 미리 정해놓고, 가장 입지가 좋고 가치가 높은 내곡동 20-17번지 지분을 시형씨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배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하면 시형씨가 20억9,205만원을 내야 할 땅이었지만 이는 무시됐고, 결국 시형씨가 내야 할 9억7,205만원이 경호처에 전가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같은 배임 행위를 기획한 실무자들의 보고라인 정점에 있는 이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시형씨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논란을 일으켰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도록 국세청에 과세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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