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만으로는 좀 이상하네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빠가 강제로 아기를 안보내서 4살~6살 약 2년 동안 아빠랑 같이 살게 된거 같은데,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물으면 기억 속의 엄마는 잘 있지도 않을텐데 당연히 2년 동안 같이 산 아빠하고 살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결국 룰을 깬 놈이 승리한 게 되잖아요.'(11일자 8면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유치원생 결정 존중한 법원'제하 기사에 대한 '호호아줌마'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이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갈 수 없다'는 집행관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법원 결정은 일견 이혼 후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기로 한 조정을 깬 남편의 행동을 옹호ㆍ방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권력을 동원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에 앞서, 부모의 이혼으로 졸지에 '강제 집행 대상'이 된 6세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낯선 집행관이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빠와 살고 싶어요"라며 거부하는 아이를 강제로 안고 나왔다면, 이 경험은 아마도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룰을 어긴 남편이 오히려 승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인은 다른 방식을 통해 충분히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아이를 부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남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심지어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이가 아빠와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보다 아빠를 더 가깝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데려오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은 유아 인도에 대한 집행을 할 때는 일반적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수취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반항하면 집행관으로서도 그 의사에 반해 행동을 속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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