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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자영업자에 상환 연장·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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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자영업자에 상환 연장·이자율 인하

입력
2013.0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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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에만 한정됐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대출금을 일정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이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253조원에 달하는데도 경기민감 업종에 쏠려 있고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등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자영업자 대상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내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해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 이자조건 완화 등의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에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은 패스트트랙 등으로 유동성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5조1,000억원,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76.7%가 비제조업에 치중돼 있고, 특히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 증가폭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동산ㆍ임대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7조5,000억원 급증했고 숙박ㆍ음식점업, 도ㆍ소매업도 각각 1조9,000억원, 1조8,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한 0.89%를 기록, 가계대출 연체율(0.81%)을 웃돌았다. 특히 숙박ㆍ음식점업(0.26%포인트)과 도ㆍ소매업(0.15%포인트)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떨어지는 점도 부실 징후로 평가된다. 지난해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임금근로자(16.6%)나 임시일용직(19.4%)보다 높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각각 91.1%, 156.7%로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민감 업종이나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영업자 고유 특성이 반영된 별도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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