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음주 운전을 제보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신고보상금은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5%이상)일 때는 3만원, 운전면허 취소(0.1%이상)에 해당할 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음주 운전자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대로 112로 신고해 운행장소와 진행 방향,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경찰은 112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상심의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거나 골목길에 차량을 세워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충북경찰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도내에서는 총 213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373명이 부상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사망자는 두 배, 부상자는 9.4% 증가한 수치다.
충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오원심 안전계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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