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체육교사 류모(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이 불손한 태도를 취해 류씨가 격분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통해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는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양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훈육에 반항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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