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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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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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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말 500원 오른 뒤 동결된 담뱃값 인상 논의가 새해 들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당국은 담뱃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금연을 유도하려면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 좋겠다"고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대폭 인상의 논리로 대고 있다. 2004년 담뱃값을 올리자 성인남성 흡연율이 60%에서 51%로 떨어지는 등 흡연율 감소에 가격 정책이 가장 약발이 먹힌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고, 흡연자들 반발도 거세다.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2조6,700억원, 1,000원 올리면 4조4,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점에서 일단 매력적인 세수확보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담배 선호 계층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외제담배 밀수와 청소년 범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생산ㆍ판매한 담배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는 건 당연하다"며 "담뱃값을 올리기 보다는 흡연구역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담뱃값이 우리 보다 훨씬 비싼 유럽이나 미국, 호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뱃값이 올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흡연율 상관관계 미미한 수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최소한 보장을"

●반대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국가재정·세수확보 기여 불구흡연자들 갈수록 설자리 축소규제위주 금연정책 전환 필요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원인이 국내 담배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2009년 세계담배보고서에서는 유럽국가들의 남성 흡연율이 35.3%에 이른 반면 후진국 국가들의 남성흡연율은 13.1%이고, 여성흡연율이 유럽은 19.4%에 이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1.3%에 불과하며 한국은 성인 흡연율이 23.3%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발표이지만, 그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8,000원 이상 하는 국가들과 담뱃값을 비교해볼 때 국내 담뱃값 2,500원이 싸다기 보다는 적절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수준이 한국보다 3∼4배인 아일랜드는 담뱃값이 무려 6배나 높은데 성인 흡연율은 한국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담배가격과 흡연율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본다.

또한 우리도 무조건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서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통계는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인상 후 흡연율 변화가 없어 담배가격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그러자 이제는 보건당국과 금연단체가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년마다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독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계발된 백신을 비싼 값을 주면서 2년 마다 맞아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값인상의 주장은 정당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2013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2조74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6%(약535억 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금운영구조도 당초 기금설치목적인 국민건강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각종 시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나 기금운영목적에 비추어서도 부당한 기금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담배산업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흡연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 400년간의 흡연문화가 전래되어 오면서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 계층은 담배의 유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 불안 때문에 1,000만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흡연에 의지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연간7조원의 담배관련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예산의 배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 또한 흡연자의 금연만을 위한 '규제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실내외 금연구역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로 '담배 한 모금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이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1,000만 담배소비자들은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비흡연자의 건강과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 증가에 누구보다도 우려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담배상품의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흡연문화 정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담배규제나 담배소비자 억압정책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보건당국도 좀 더 성숙된 금연정책을 펼쳐 담배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등을 활성화시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담배 가격을 올리려 한다면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여 담배소비자들도 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격정책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럽 등 1년마다 상향조정 본보기로 잠재적 흡연자에게도 보호장벽 역할"

●찬성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 실장흡연욕구 '자기통제' 어려워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 수단질병유발 사회적비용 고려를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평균 6년 정도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명단축 비용은 미국의 경우 담배 한 갑당 35.64달러(약 39,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람의 생명가치를 화폐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심대한 폐해를 유발하는 흡연은 개인의 자기통제(self control) 실패가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담배소비의 자기통제 실패란 미래에 질병발생과 조기사망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낳게 하지만, 오늘의 흡연이 주는 만족감이 이를 상쇄해 흡연을 지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다음 주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내일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하지만 흡연을 지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자기통제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담배의 과다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애초에 원하던 바람직한 소비행위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기통제 장치를 제공해 개인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과(건강의 악화와 조기사망, 질병에 따른 실직 등)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통제 장치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가격정책이다. 강력한 담배가격 정책은 또한 청소년과 젊은 층과 같은 잠재적인 흡연자의 진입을 막는데 매우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4년 말 이후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4년에 1,726만원에서 2012년엔에 2,560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담배가격이 제자리에 있으니 담배구입에 따른 부담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셈이다.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비가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 담배가격의 하락으로 흡연정책의 효과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규약을 맺고 담배관련 세금이 통상적으로 1년마다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가격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비싼 유럽이나 미국, 호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물가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우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을 보면, 주류 및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을 기준으로 1.24% 정도이며 담배에 국한하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가격이 인상되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재가 아닌 담배를 물가지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과 같은 국가들은 담배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와 담배가격을 포함한 물가지수를 병행하여 산출하고 있다. 담배를 포함한 물가지수는 국제비교를 위해, 담배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임금과 사회보장 수당의 물가연동제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를 포함하는 물가지수와 담배를 제외한 물가지수를 병행하여 산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의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존한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세인상으로 담배가격이 오르게 되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 감소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고소득층이 지불하는 조세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반응도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약 1.7~2.56배, 중간계층에 비하여 1.33배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담배세의 인상은 오히려 건강과 경제적인 혜택의 누진적인 배분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담배세로 조성된 재원을 저소득층 건강증진 및 흡연자들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어 담배세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담배세 인상은 '친 빈곤'정책 이며,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조성된 조세수입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윈 윈'전략인 것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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