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가에 대출하는 농업정책자금(2,000억 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대출받은 농민들에게 대출이자 3% 가운데 2%를 전남도와 시ㆍ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농민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업인은 연간 200만 원, 최대 3년간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준다.
이 대출은 영세 농업인과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ㆍ유통하는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농협, 공무원 등 별도의 직업이 있거나 임대와 위탁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NH농협은행 시ㆍ군지부, 산림조합, 지역농협을 거친 후 해당 시ㆍ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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