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독점타파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2일 관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말 사전 승인한 시내면세점 9개 지역, 9개 업체 가운데 경북지역 서희건설이 지난달 사업을 접기로 하고 사전승인을 반납했다. 서희건설은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 유통분야 경험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경주 보문단지에 면세점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 지역상인의 반발이 주된 원인”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대구 지역 사업자로 선정된 그랜드관광호텔을 놓고 탈락한 대구백화점이 관세청 사전승인 절차가 7분간 프레젠테이션과 2분간 질의응답이 고작이었다며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도 짧은 준비기간과 외국 수입브랜드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개점해 실사를 통과해야 사업권을 교부하기로 하고 준비가 덜 됐다면 1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루이비통 같은 고가 브랜드는 롯데나 호텔신라 등 대기업도 유치하기가 어려운 슈퍼 갑인데 중소기업에서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3개월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점 시점 연장 등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14일 설명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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