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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낙후지역 개발에 7조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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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낙후지역 개발에 7조 투입한다

입력
2013.0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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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도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강원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ㆍ군의 10개 지구(면적 약205.3㎢)가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까지 총 6조8,976억원(민간자본 약 6조8,687억원)이 투입된다.

10개 지구에는 ▲삼척시 복합에너지 단지(2곳) ▲고성군 산사의 숲 ▲영월군 동강리조트 ▲평창군 아트밸리 ▲철원군 스파리조트 ▲양양군 해양리조트 타운 ▲정선군 농공단지 ▲인제군 관광단지 ▲고성군 관광단지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삼척시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ㆍ양양 등의 6개 시ㆍ군 휴양관관단지에 약 6조1,65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과 인제 등 3개 군의 산업ㆍ관광단지에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약 8조45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강원도가 초기에 18개 지구(면적 약554.9㎢)를 종합발전구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 계획은 제외해 10개 지구로 이번에 그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안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정부는 해당 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조세와 부담금 감명 등 혜택 등을 주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민간자본 유치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현재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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