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직업이 없지만 재산이 많아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A가정, 부모가 월급을 받아 빚 갚는 데 허덕이는 B가정. 어떤 가정이 정부로부터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게 합당할까. 지난해까지는 A가정은 받고 B가정은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등 이른바 '4대 교육비' 지원 기준이 실질 소득ㆍ재산규모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최성유 교과부 학생복지과장은 "시ㆍ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월 202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선정해 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혜택을 받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례 73건을 근거로 교과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청 방법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고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법정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가구도 급식비 등 그 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도 학교 상담 뒤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