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에서 나오는 해수인 염지하수를 민간기업이 먹는 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외국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대상과제 70여 건을 확정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이달 정부에 제출해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현재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먹는 염지하수 제조ㆍ판매를 민간기업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조성하는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암해수단지는 19만7,341㎡에 용암해수를 활용해 맥주와 식품,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을 만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기업유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민간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의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학이나 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어전용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 영리법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영리법인이 제주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와는 별도로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선 특정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특정지역에 면세특구를 도입ㆍ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동안 4차례 제주특별법 제ㆍ개정을 통해 모두 3,839건의 권한ㆍ기준ㆍ절차 등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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