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전방위 제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할 경우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한다는 이른바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1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중대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동시다발로 요청해 소집됐다. 북한이 핵 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중대 조치가 과연 무엇이냐에 모아진다. 안보리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 2087호는 이전 제재 대상의 확대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유엔 주변에서는 이번 핵실험이 로켓 발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에 없던 강력한 제재를 중대 조치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례를 볼 때 구체적 조치는 향후 1, 2주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때는 5일 뒤 결의 1718호를,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때는 18일 만에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안보리가 논의할 대북 조치로 기존 결의의 강화가 우선 거론된다. 기존 제재는 북한이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북한이 아파할 정도로 명확한 규정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미국 재무부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자금동결처럼 북한 지도부가 고통스러워할 금융제재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계좌가 집중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제재대상이 될 금융기관에도 중국계가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어 BDA식 조치가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을 제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강제 수단을 결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껏 대북 결의는 무역ㆍ항공ㆍ항해의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제재인 유엔헌장 7조 41항에 국한됐고 무력 제재를 다룬 42항은 제외됐다. 중국의 반대를 감안할 때 42항의 동원은 이번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선박 검색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 강제 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핵 물질의 해외 이전 차단이 최대 관심사인 미국은 어떻게든 이를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 입장에서 중대 조치의 의미는 41항에 따른 추가 수단과 함께 다른 조치들을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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