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학가의 월세에 부담을 느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전세를 구하려는 대학생 김모(20)씨.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김씨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 6~7가지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임대주택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 등 정부 16개 부처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결한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이날 개통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동사무소나 국토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부처별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나 대상자별 수급 이력 정보를 '자격·수급이력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이라 해도 방문한 민원인이 어떤 부처로부터 어떤 종류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이 DB를 활용하면 복지서비스의 수급여부를 한 눈에 파악하고 누락된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도 서류 확인이나 방문, 면담 등의 생활실태조사 없이 시스템상 공적 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조사만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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