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를 감형시킬 목적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필로폰을 보낸 후 마약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에 허위 제보를 한 마약사범들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정모(51)씨를 제3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필로폰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보낸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필리핀에 도피 중인 마약거래상 이모(기소중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서너 차례 검찰 수사관들에게 전화해 "필리핀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A씨에게 필로폰을 보낸다"며 A씨를 체포하라고 제보했다. 정씨는 미심쩍게 여긴 수사관들이 제보 접수를 거부하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발송되는데 정확한 발송자와 수령인은 모르지만 마약에 손 대는 사람들"이라고 재차 둘러댔다.
정씨 등은 앞서 지인 A씨에게 중고 골프채 카탈로그를 소포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보낸 소포에는 A4용지 40장 분량의 서류철 속에 필로폰 1.3g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1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포는 현장에서 압수됐다. 정씨 등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기름값이 없으니 10만원만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필로폰 투약ㆍ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를 감형시키기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장씨와 함께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씨 등이 A씨에 대한 허위 제보를 장씨의 공로로 돌려 감형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 도피 중인 이씨의 신병도 추적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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