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몬튜라(Montura)의 공식수입업체 행세를 하며 수입 신고가격 6,000원짜리 등산점퍼를 30만원에 판매해 온 상표위조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위조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온 A씨(54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짝퉁 등산용 점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으로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이를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억원에 달한다. 이중 5,000점은 이미 팔렸으며 1,000점이 압수됐다.
A씨는 몬튜라의 공식홈페이지 주소 뒤에 'korea.com'을 추가한 위장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상표 등록 신청까지 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 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총판 6곳을 모집 전국 판매망을 구축했다. 각 총판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정품 가격 60만원 이상인 등산 점퍼를 30만원 이상에 판매했으며 총판과 소비자들은 인터넷 판매로 유통이윤을 줄여 정품 가격을 낮췄다는 A씨의 설명에 모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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