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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서비스 4월부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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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서비스 4월부터 없어진다

입력
2013.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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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을 받았을 때 나눠서 갚을 수 없게 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삼성ㆍ롯데카드 등은 4월부터 신규 고객에 대해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빚을 다음달로 떠넘기게 해 가계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결제대금은 다음달로 넘겨,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납부하며 갚는 결제방식) 서비스 중단에 이어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까지 사라지게 됐다.

KB국민카드는 1일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기존에 가능했던 할부 결제를 4월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삼성카드는 4월 초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는 중단할 시점에 대한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다. 농협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중단이 예정돼 있고, 현대ㆍ우리ㆍ씨티 등도 중단을 검토 중이다. 신한카드는 할부결제 서비스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결제일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실제 연체 규모를 측정하기 힘들었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금서비스가 급할 때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단기 자금 융통상품인 만큼 리볼빙, 할부방식으로 결제를 연기하는 것은 본래 상품 특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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