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래구의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의회 정영숙·강민수(사회도시위원회)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 및 영양수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범위 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구의회는 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동래구 관내 놀이터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음주, 시설물 파손,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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