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ㆍ공개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이 등록된 거주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300여명을 일제 점검한 결과 36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재범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257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등록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0.1%(26명)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주소를 임의로 입력했거나, 신상정보 공개 이후 이웃의 눈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당국은 이를 몰랐던 셈이다.
조사 대상의 16.7%(43명)는 '이웃의 눈치가 보여 다른 동네로 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신상공개제도가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5.8%(154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연 1회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의 변경 여부를 파악해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확인 주기를 6개월에 1회로 단축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확인 절차가 지구대 직원이 거주지를 찾아가 이웃에에 동향을 묻는 수준(비대면 비노출 방식)으로 이뤄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지난해 전체 대상자의 57.4%로 2011년(17.7%)보다 크게 늘었지만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평균 4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평균 69일에 달했다. 규정상 신상정보 등록은 각각 40일, 60일 내에 해야 한다.
연구진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은 신상정보 변경 확인기간을 1~3개월로 줄이고, 신상정보 최초 등록도 유죄판결 이후 3일 이내로 규정한 미국과 영국처럼 적어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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