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들을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박모(46)씨에게 명의를 빌려 줘 한의원을 열게 하고 이곳에서 박씨로부터 8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1)씨와 이모(52)씨 등 한의사 4명에게 각각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 박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 황모(51)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무장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한 빌딩 4~6층에 한의원을 차려 놓고 한의사 4명을 차례로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본보 2012년 8월 18일 1면)해 왔다. 박씨는 또 지난해 6~8월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4동의 한 빌딩에 또 다른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 황씨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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