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3월 6일 재출시된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1995년 사라진 지 18년 만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지난달 말 재형저축의 조기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1, 2 금융권을 다 합쳐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단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재형저축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는 금리 수준인데, 저금리 기조인 탓에 특판예금 금리 수준(연3.5~3.7%) 또는 이보다 조금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등을 설정해 금리를 얹어주더라도 4%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들이 동시에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금리를 매길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자금을 7년 이상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워 넣는 것보다는 자금 수준을 알맞게 결정해 납입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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