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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둘 성폭행한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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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둘 성폭행한 40대 징역 12년

입력
2013.0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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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1일 친딸 2명을 6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서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구금형 선고받기를 희망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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