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연루돼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국가가 환수해 받을 수 없게 된다. 11일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3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