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로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의 휴ㆍ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2년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1년 2만8,526건으로 2010년 2만9,845건에 비해 1,319건 감소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약 1,550억원에서 2011년 약 1,524억원으로 26억원 정도 줄었다. 2011년에 걷힌 재산세 7조8,964억원 중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등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9%로 2010년 기준 3.1%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6,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029건, 경북 2,346건, 전남 1,696건, 충남 1,63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룸살롱과 마찬가지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가 더 걷히는 등 불황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1년 987건으로, 전년도보다 47건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0년 약 2,756억원에서 2011년 약 3,091억원으로 335억원 정도 증가했다.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이 낸 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0년 4,412억원에서 2011년 4,751억원으로 늘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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