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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구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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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구속 방침

입력
2013.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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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회사 주요 임원 임모(56) 변호사와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인 임씨는 CNK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외교통상부가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란 소식을 S사에 몰래 알려 S사가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자녀들도 S사 보증으로 대출 받은 돈으로 CNK 주식을 사들여 합쳐서 3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임씨와 주변인사가 거둔 시세 차익은 모두 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3,000원 내외였던 CNK 주가는 보도자료 발표 이후 1만6,000원 대로 5배 이상 폭등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매장량을 부풀린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김 전 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 발표 직전 친인척 3명의 명의로 CNK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메룬 정부당국 관계자를 만나 광산개발 사업권 획득을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준(53ㆍ수감중)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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