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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재 거부' 징계 강행 위법성 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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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재 거부' 징계 강행 위법성 새 논란

입력
2013.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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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에 대해 장관의 특별징계의결 요구권을 발동하기 전 법무법인 4곳에 법률해석을 요청한 결과 2곳에서 사실상 불가 견해를 밝혔는데도 징계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입력하라'는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경기∙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두 교육청의 교육국장, 교육장 등 49명에 대해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감이 장관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 요구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보내온 총 4곳의 법무법인 중 A법무법인은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신청 없이 교과부 장관이 바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교육공무원법ㆍ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조항을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B법무법인은 '조건부 불가' 의견을 냈다. 이 법무법인 역시 징계의결의 법적 절차, 교육감에게 부여된 사전조사 의무 등을 언급하며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B법무법인은 "해당 교육장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장관이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한 뒤 이에 불응하면 행정상 필요한 조치로서 직접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해 이를 거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놓고도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법무법인 두 곳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은 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장관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육청들과 정치권까지 나서서 반발하니 법적 쟁송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해 9월말~10월 초에 민간 법무법인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랐다"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육감의 징계요구 신청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데다 적법성 논란까지 있는 만큼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ㆍ전북교육청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육국장, 교육장들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대상자들이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교과부는 이달 안에 4차 징계위 날짜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징계를 신청하라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도 교과부의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감의 최종판단 권한과 징계신청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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