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피해 여성이 이 직장상사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김귀옥)는 언론사 간부 출신 A씨의 부인 B(45)씨가 A씨의 직장 후배였던 C(28)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 자체가 A씨의 성폭행으로 시작됐고, A씨가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C씨가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민법이 규정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 신문의 편집 총괄책임자였던 A씨는 2009년 C씨가 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자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성폭행했다. C씨는 A씨와 관계가 알려지면서 권고 사직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C씨를 서울에 있는 언론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다시 접근해 2011년까지 성폭행했으며, 폭력까지 일삼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C씨는 A씨를 같은 해 3월 고소했고, 현재 A씨는 C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2년6월의 징역형을 받고 상고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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