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칵테일에서 '불 쇼'를 하다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칵테일바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 A(27)씨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A씨의 얼굴, 목, 가슴, 양팔과 양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홍씨가 근무한 칵테일바 지점장 유모(28)씨, 이 지점에 위탁경영을 맡긴 칵테일바 업체 대표 박모(42)씨도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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