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설범식)는 8일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씨는 갑상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참작돼 구속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노씨의 경우 단순히 방북을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씨의 활동이 북한체제의 선전·선동에 이용될 것이 분명함에도 여기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북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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