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개정안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소득공제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4.0%에서 3.4%로 인하돼 임대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들의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이 1995년 이후 처음 조정돼 대기업이 집중된 자동차ㆍ통신장비ㆍ석유업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내려간 점을 감안해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현행 4.0%에서 3.4%로 내린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자소득도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들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일부 금액(보증금X이자율)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
또 기업들의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가 19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정돼 정유회사가 포함된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8년에서 14년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업, 종합건설업도 기계나 설비의 감가상각 연수가 늘어난다. 이 경우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 이익이 많아지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늘어난다.
반면 가방ㆍ신발제조업ㆍ통신업ㆍ전기업ㆍ가스업 등은 기준연수가 줄어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해당 시행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취득분은 종전 기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연 1만㎘ 이상 출고하는 막걸리 업체는 납세 증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간 막걸리는 다른 주류 업체와 달리 영세 제조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납세 증지 부착 의무가 제외돼 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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