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정황은 지난달 이마트 내부문건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마트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 협조하지 않았고, 7일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장하나ㆍ노웅래 의원실이 지난달 공개한 1,000여건의 이마트 내부문건을 종합하면 이마트는 최소 2010년 11월부터 직원들을 사찰했다. 2010년 11월 사측이 작성한 문서 '문제사원 3명의 친밀도 관계 파악'에는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가졌던 직원 3명과 친한 직원 34명의 조직도와 상ㆍ중ㆍ하로 분류한 친밀도, 개인 성향, 사생활 등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사찰을 위해 사측은 노조실태파악조 현장대응조 채증ㆍ미행조 면담ㆍ문서작성조 대관(對官)조 등 5개 조를 구성, 채증ㆍ미행조는 타인명의의 차량과 녹취기 망원카메라 무전기 등을 준비해 직원들을 미행하고 발각 시 도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었다. 이마트는 또 사원들을 성향에 따라 사원들을 분류, 회사에 충성도가 높은 '가족(KJ)사원'이 노조에 관심이 있는 '문제(MJ)ㆍ관심(KS)사원'의 언행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몰래 확인했고 가입사실이 확인된 한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힘든 일에 배치해 자연스레 퇴사를 유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사내에 노조가 여럿 생길 것을 우려, 단체 행동을 할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마트에는 지난해 10월 전수찬 노조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됐지만 전 위원장 등 2명은 징계 해고됐고 다른 1명은 직책이 강등됐다.
이마트 내부문건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사찰과 개인정보이용 등은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내부문건이 폭로된 후 이마트 측은 "일부 직원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작성한 일종의 '시나리오'로 실로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 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 1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만나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ㆍ강등된 노조간부 3명의 원직 복직 ▦노조 인정과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측은 설 연휴 이후 교섭을 재개,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 차례 접속,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며 전 직원 A씨(37)를 내부문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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