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무늬는 패션의류와 가방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체크무늬를 놓고 국내 대표 패션기업인 LG패션과 세계적 패션기업인 영국 버버리가 법적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발단은 버버리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내면서부터입니다.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신의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ㆍ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LG패션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영업방해로 맞소송을 제기하겠고 밝혔습니다. LG패션은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체크무늬 디자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체크무늬라는 것이 아쿠아스큐텀, 비비안웨스트우드, 탑샵 등 유수의 브랜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일반적 디자인이라는 것이지요.
버버리는 수년 전에도 LG패션이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닥스'브랜드의 체크무늬가 자신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LG패션은 119년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했고, 내부 장식도 일반적인 소품이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LG패션은 버버리가 지난 10년간 국내 패션기업, 노래방, 유아동복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왔다며 이번엔 소송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특허전쟁 시대입니다. 게다가 특허는 이제 기술을 넘어,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서도 확인됐듯이 디자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버버리와 LG패션의 체크무늬 공방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특허전쟁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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