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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자위대법 개정, 정부입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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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자위대법 개정, 정부입법이라도

입력
2013.0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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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의 무기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에서 정부입법으로 변경, 추진키로 했다. 정치색이 강한 의원입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관주도로 법 개정을 추진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다.

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알제리 인질사건을 계기로 재외 일본인 보호 명목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한 국가에서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자위대의 육상진입 허가 및 무기 사용제약 완화 등을 추진중이다.

아베 총리는 당초 이달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서 이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은 우익성향의 자민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여기에 연립정당인 공명당마저 협조불가 의사를 밝혀 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자민당은 의회가 아닌 정부 부처(방위성)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내각 법제국이 헌법 위배 사항을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의회의 표결로 결정되는 의원입법에 비해 개정이 까다롭다. 하지만 자민당이 차기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법 개정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명당 간부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조건을 완화했다가 자위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며 “기준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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