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7일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는 3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 정도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군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ㆍ허가 부서와 공사·용역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 민원처리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과 친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일태 영암군수는"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이자 시대적 사명이다"며"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 없는 투명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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