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수동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6곳, 협력업체 2곳 등 13곳을 압수수색, 내부 문서와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인 동광주ㆍ구미ㆍ부천ㆍ신도림ㆍ동인천ㆍ수지점 등에서는 지속적인 직원 사찰과 노조 간부 폭행 등이 발생한 의혹이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은 책 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이 거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마트 측에 이 같은 노무관리 방법을 상담해 준 노무 컨설팅업체 2곳과 직원 사찰 등에 가담한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노동청의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과 검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이 투입돼 이마트의 전산자료 및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임무송 서울노동청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여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5일까지 이마트 본사 및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마트 사찰 의혹은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및 감시를 실시한 내용의 내부문건이 지난달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에 의해 대거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마트 임원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ㆍ고발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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