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손실 본 투자금액의 40%가량을 골드만삭스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1월 중순 골드만삭스로부터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투자손실금의 약 40%를 돌려받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CDO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으로, 2007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3월 골드만삭스로부터 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달러(약 517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흥국생명은 3,000만불(약 330억원), 흥국화재는 1,700만불(약 187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양사는 2011년 CDS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는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CDO상품인 ‘아바커스’를 판매해 2010년 벌금을 문 적이 있다”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이 사례를 보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고 최근 합의해 도달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