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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대탕평 인사가 통합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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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대탕평 인사가 통합 '큰 그림'

입력
2013.0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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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를 대선 10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탕평 인사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총론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일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론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지방도시재생사업 등 8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이 수 차례 약속한 '대탕평인사'는 국민대통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대통합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은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과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등 두 가지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어났던 시국사건들과 관련해 민주화 세력과의 화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모두 서명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ㆍ예우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부마항쟁 관련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각종 지원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6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당선인은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해선 ▲1974년 1월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3일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8일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제9호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이 같은 긴급조치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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