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은 1년이었으나 6개월 단축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개정안에 첨가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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