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지난 5일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출석한 정 부회장을 상대로 오후 9시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신세계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니며 자신은 판매수수료 책정 등의 구체적인 영업정책에 대해서는 물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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