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나 방향에 따라 담보가치를 달리 하기 위해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입주자가 선호하는 '로열층'인지, 방향ㆍ조망ㆍ일조와 관련된 특징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을 일괄 적용해 왔다.
기업은행은 전산망 구축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출심사에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계산할 때 채광이나 방향, 층수 등이 반영된 가격차를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계산하도록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