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이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난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감치했다. 강씨는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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