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현직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을 확인, '부실 감사'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감독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치러진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교시 수학시험 감독을 하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적은 답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A씨가 객관식 5문제 답을 불러줬고, 성적 우수 학생의 답안지를 운동부 학생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우수 학생과 운동부 학생의 서술형 문제 답안지를 비교한 결과 10문제 가운데 9문제가 풀이 과정까지 일치한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있던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앞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와 정반대로 수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폭로로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서술형 문제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답을 똑 같이 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감사에 한계에 있었음을 시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A씨를 징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충북이 초ㆍ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기록도 빛을 바래게 됐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집착하면서 부정행위까지 눈감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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