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체는 포함되고 어떤 업체는 빠진 이유가 뭔가. 동네 가게에서 시작해 성장한 업체들까지 손발을 묶는 건 가혹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빵업 및 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확장 및 신규진입 자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도 내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시 "가맹점주들도 소상공인이지 골목상권의 적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비대위를 구성, 다음주쯤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프랜차이즈협회 이명훈 부회장(오니규 대표)이 내정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부회장을 선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과 외식업종 관련 추가 논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성장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적합업종 권고대상 기업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외식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주력 사업이 따로 있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 일가가 손쉽게 외식업에 손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외식업으로 시작해 성공한 업체까지 새 점포를 내지 말라는 것은 너무 심할 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정 대상으로 거론됐던 업체 중 놀부NBG와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는 포함됐으나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본아이엔에프(본죽)는 빠졌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3월 말까지 예정된 추가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번에 양측 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동반위의 권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아웃백스테이크와 지난해 모건스탠리에 매각된 놀부NBG 등 외국계 기업의 경우 동반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신규 출점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나, 정작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반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번 동반위 조치가 '반쪽 짜리'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확장자제 기한이 3년에 불과해 또다시 유예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분야에서 무한히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며 "전 품목에 대해 확장자제 권고가 아닌 사업철수 권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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