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가 있어 신상정보가 경찰에 등록된 성범죄자 수십 명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파악한 경찰은 뒤늦게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의 거주지를 일제점검한 결과 33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20여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찾지 못한 21명을 합치면 행방불명된 성범죄자는 총 54명으로 늘어난다.
행방불명 성범죄자들은 전체의 1% 수준이지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자체가 아동 성범죄나 강간 등을 저질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그만큼 재범 우려가 커 경찰은 수배조치와 함께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 확인 및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 명령으로 위치추척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성범죄자들의 잠적은 예견된 일이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가 경찰에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죄 판결 뒤 6개월 이내에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주소,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 사진 등을 제출하면 경찰은 법률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전달한다. 법률에 등록정보 확인 의무가 없고, 등록할 사진도 각자 알아서 찍으면 돼 애초부터 철저한 관리는 어려웠다. 올해 점검에서도 새로운 신상정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 198명이 적발됐다.
여기에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은 법률상 1년에 한 차례인데다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을 통한 간접확인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부터는 경찰이 전신사진까지 직접 찍어 관리하도록 개선된다"며 "등록정보 확인시점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확인방식도 면접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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