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6일 고교 졸업예정자 5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인터넷에서 릴레이 식으로 사고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로 이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사업가인 이씨는 2009년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소재가 불명확한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김모(기소중지)씨에게 총 1,500만원을 주고 2010~2012년 고교 졸업예정자 57만1,193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이 들어있는 개인정보 CD를 제공받아 사진사 양모(47)씨에게 2,3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다.
사진사 양씨는 개인정보를 사진관 고객유치에 활용하다 조리 직업전문학교 교직원 송모(46)씨에게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주고 팔았다. 송씨는 조리학교 수강생 모집에 활용하다 교육컨설팅업체 M사 대표 김모씨에게 2009년~2011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300만원, 1,40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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