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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술병으로 때린 사무관 파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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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술병으로 때린 사무관 파면의결

입력
2013.02.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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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단체장을 술병으로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무관(56)이 파면 의결됐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 저녁 술집에서 당시 부군수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영양군 사무관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6일 파면 의결했다. 이 사무관은 2011년 11월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인 제한기간인데도 인사에 불만을 품고 부군수에게 폭력을 행사, 가중처벌을 받았다.

도는 파면의결 이유서를 영양군수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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