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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일단 제동… 골목상권 살아날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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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일단 제동… 골목상권 살아날지는 의문

입력
2013.0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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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 자영업자 구조조정 없이는 효과에 한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 및 외식업에 무차별 진출하던 대기업의 확장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그 동안 말도 많았고, 업계의 반발도 컸지만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 일단 ‘중소기업 보호’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을 지켰다. 그러나 동네 빵집과 음식점을 살리려면 대기업 규제, 그 것도 3년간의 한시적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과포화 상태인 영세자영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반위가 5일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면서 가장 고심한 분야는 제과점과 외식업종이었다. 이날 21차 최종 회의 결과 발표를 당초 예정보다 1시간 연기해야 했을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것도 이 두 업종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 결국 외식업의 경우 대기업 진입 금지의 예외를 둔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양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애초 식당으로 시작해 가맹점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외식기업 중 놀부NBG와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은 이번 발표에서 확장 자제 업체로 지정됐으나, 함께 거론됐던 본아이엔에프(본죽)와 원앤원(원할머니보쌈)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매출액ㆍ직원수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논란이 컸던 빵집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진출은 막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는 연 2% 이내 신규 가맹점 개설을 허용하되, 동네 빵집 인근 500m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역차별을 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동반성장위의 이날 발표가 일단 대기업의 확장 본능을 억제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네 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 출점을 억제함으로써 일단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도 “진입 자제와 규제, 사업 축소 등 권고안 자체는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교수는 “미국의 KFC, 버커킹, 타코벨 등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처럼 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인테리어 등 영세업자들을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진입 금지만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은퇴자들이 비교적 손쉬운 프랜차이즈를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입을 못내 서로 힘들어지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출점 규제도 규제지만 이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전체 공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잇따라 치킨집 등에 뛰어들면서 통계청 기준 지난해 자영업자는 12만4,000명 증가해 2002년(13만9,000명) 이후 최대치에 달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교수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이를 지킬 때 효과가 나타날 텐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이번 동반성장위 권고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것인 만큼 따르지 않을 경우 도덕적 비난과 지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권고안을 어길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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