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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분담금 49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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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분담금 49억 줘라"

입력
2013.0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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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명한)는 인천 강화군 교동연륙교 공사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을 가진 대우건설이 두번째 지분을 가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분담금 49억원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08년 교동연륙교 공사 입찰을 위해 대우건설이 40%, 포스코건설이 30%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두 업체는 효율적 공사 진행을 위해 수주 이후 설계와 시공은 모두 대우건설 몫으로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컨소시엄은 사업을 따냈지만 2009년 대우건설과 하청업체의 법적 분쟁, 공사현장 기초골조가 4차례나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늘어나자 포스코건설은 “시공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과실이 명백해 일어난 일인 만큼 증가한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분담금 45억여원을 2011년 7월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소송을 제기했고, 두 건설업체는 9개월 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당초 추정된 공사금액보다 비용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포스코건설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우건설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될지라도 이는 공사 종료 후 규정에 따른 정산 절차 혹은 대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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