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관계자 등으로부터 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52ㆍ구속기소) 서울고검 검사와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결정을 내렸다.
김 검사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 등으로부터 1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전 검사는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박 검사는 2010년 9월 피의자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면직보다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청구했었다.
재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39)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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