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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무부 "S&P, 금융위기 책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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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무부 "S&P, 금융위기 책임" 민사소송

입력
2013.0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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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유발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의 신용 평가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용평가사에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가 S&P에 사기 혐의를 적용한 소장을 4일 로스앤젤레스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P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전 약 3년간 발행된 2조8,000억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과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채담보부채권(CDO)의 신용 등급을 과대 평가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RMBS와 CDO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주택 시장 거품이 꺼지고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이어지면서 이들 상품의 가치가 폭락,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 신용평가사가 매긴 높은 신용 등급이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를 부추겨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의회 산하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는 2010년 주요 신용평가사가 지속될 수 없는 주택 가격 상승 등 부정확한 근거를 등급에 적용한 것이 금융 붕괴의 주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P가 RMBS와 CDO 신용평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이들 상품을 발행한 투자은행에 유리하도록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며 "S&P는 그러면서도 자사의 신용 등급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어떤 이해 관계에도 영향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NYT는 "S&P는 당시 등급을 매기는 대가로 1,300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송 전 S&P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법무부가 S&P에 합의금 10억달러와 위법 행위의 시인을 제안했지만 S&P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P는 4일 성명을 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의 가치 폭락을 예측하지 못한 채 신용평가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를 상업적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법무부의 주장은 틀렸다"며 "연방준비제도 등 정부 기관도 당시에는 예측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기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제기했던 이전 민사 소송에서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의 평가와 발표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2009년 미 연방법원은 "금융상품 신용등급은 공공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S&P에 벌금 부과, 일부 영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기소를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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